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5조 (교량 시공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량시공용 임시기준점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골조기준점으로서의 시공기준점은 허용오차가 ±3cm로서 교량구조물의 측설 및 검측 시 이를 기지점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교량구조물 상호간의 위치관계에 허용치 이상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교량 전용의 임시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2. 교량의 길이가 300m 이내인 경우에는 시공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교량의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 2점씩 4점의 임시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들 중 1점의 임시기준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폐합트래버스측량을 실시하여 나머지 3점의 좌표를 조정·결정한다. 이때 각 임시기준점 상호간의 평면좌표 정확도는 ±1cm 이내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물 이외의 다른 구조물에 대한 측설 및 검측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3. 교량의 길이가 300m 이상인 경우에는 토털스테이션 반사경의 중심점을 명확히 시준하기 어려우므로 GNSS 정지측량방법에 의해 교량용 임시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GNSS 관측 시에는 교량구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외곽지점의 시공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 최소 4점 이상의 기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각 임시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면좌표의 정확도는 ±2cm 이내로 한다.4. 임시기준점의 표지는 콘크리트 기초의 황동표지를 사용한다.5. 각 교량별로 설치된 임시기준점은 해당 교량의 시공측량에만 사용되며 다른 교량 또는 구조물의 측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6. 임시기준점 설치가 완료되면 이를 기준으로 교대 및 교각 등 각 구조물의 시공좌표를 산출하여 교량구조물이 설계대로 설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산출한 시공좌표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7. 임시기준점의 표고는 시공기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하며 표고의 정확도는 ±10mm 이내로 한다.8. 임시기준점은 매 6개월 주기로 설치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한다.
②기초말뚝 설치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기초말뚝은 설계도면으로부터 설치할 좌표를 취득하여 해당 교량의 임시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측설 하고 철근 등을 이용하여 말뚝의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2. 말뚝의 시공오차는 도면상의 평면위치로부터 D/4 (D는 말뚝의 외경)와 100mm 중 큰 값 이내로 한다.3. 말뚝 시공 후에는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두부정리 높이를 말뚝에 표시하고 두부정리가 종료되면 모든 말뚝의 중심위치좌표와 표고를 관측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③우물통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근거리 우물통 설치측량가. 일괄거치식으로 우물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량의 임시기준점 두 점에 토털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크레인선에 인양되어 이동 중인 우물통의 연직선에 대한 수평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전방교회법에 의해 우물통을 설치위치로 유도한다.나. 우물통이 설계위치의 1m 이내로 접근하면 크레인선의 이동을 멈추고 우물통 상단의 여러 지점에 반사경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토털스테이션관측을 통해 우물통을 정위치에 설치한다.다. 현장 콘크리트 타설 공법으로 우물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초 터파기, 기초말뚝공사, 물막이 등 가시설공사, 거푸집 설치 등 전 과정에서 교량용 임시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정위치측량 및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받도록 한다.라. 우물통 정위치 측설 시 평면좌표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2. 원거리 우물통 설치측량가. 일괄거치식으로 우물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우물통 양단 또는 크레인선의 조금구 양단에 2대의 RTK-GNSS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매 1초 간격으로 측정되는 RTK-GNSS좌표값을 이용하여 우물통을 설계위치로 직접 유도한다.나. RTK측량방법으로 우물통을 정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의 시·종점부에 설치된 교량용 임시기준점 4점 이상에 대하여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반드시 수행한 다음 이동국 RTK-GNSS장비에 의한 관측을 실시한다.다. 우물통 정위치 측설 시 평면좌표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④교각 설치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교각 구체부의 거푸집 작업 시 원형거푸집의 경우에는 내측면, 구체거푸집의 경우에는 내측 모서리의 좌표를 토털스테이션 또는 RTK-GNSS 등으로 관측하여 정위치측량과 확인측량을 실시한다.2. 교각의 단면형상이 다각형인 경우에는 각 모서리의 내측점, 원형인 경우에는 교각의 형상을 평면에 투영 하였을 때 정삼각형을 이루는 3개 꼭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때 오차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재시공 후 확인측량을 다시 실시한다.3. 확인측량 후에는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4.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완성된 교각 구조물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다시 감독자의 검측을 받는다.5. 교각 설치측량 시 평면위치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⑤코핑 및 교량 받침대 설치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코핑(coping) 및 교량 받침대(shoe)는 상부구조물을 조립·설치하기 위한 기초 구조물로서 고도의 정확도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가 직접 관측하여야 한다.2. 코핑 및 교량받침대의 시공좌표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되 교량의 평면 및 종단선형을 사전에 분석하여 모든 구조물의 개별 시공좌표를 계산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측설한다.3. 정위치측량을 통해 코핑 거푸집과 철근작업이 완료되면 거푸집 내측 모서리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교량받침대와 고정용 앵커볼트의 위치를 측설한다.4. 교량받침대 앵커볼트의 설치가 완료되면 즉시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오차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시공 후 다시 확인측량을 실시한다.5. 코핑의 정위치측량은 토털스테이션 또는 RTK-GNSS에 의한 관측으로 실시하며, 교량받침대의 측량은 1급 이상의 토털스테이션 및 2급 이상의 레벨을 사용하여 평면좌표 및 표고를 관측하는 방법으로 한다.6. 코핑 및 교량받침대의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모든 교량받침대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오차가 발생된 받침대에 대하여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는다.7. 현장의 특수한 여건이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하부구조물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우물통, 교각, 코핑 및 교량받침대 등의 시공위치를 정밀하게 실측한 지간측량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상부구조물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8. 코핑 설치측량의 정확도는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모두 ±2cm 이내이며, 교량받침대 설치측량의 정확도는 평면 및 수직방향으로 모두 ±5mm 이내로 한다. 다만, 감독자가 설치 정확도를 별도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상부구조물 설치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상부구조물 설치측량 시 요구되는 가조립 검사측량, 상판제작측량, 조립 및 설치측량방법 등은 구조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라 제각기 다르므로 해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2. 상부구조물에 대한 각 공정 단계별 시공측량의 정확도는 해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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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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