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조 (공사측량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사측량시행자는 측량계획을 수립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2.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3.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4.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5.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6. 투입인원의 안전교육 실시7.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공사측량수행자는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1. 과업명2. 측량 기간3. 측량의 위치 및 수량4. 공종별 측량방법5.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6.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7. 측량 세부 일정표8. 기타 감독자가 정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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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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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