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조 (공사측량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사측량시행자는 측량계획을 수립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2.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3.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4.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5.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6. 투입인원의 안전교육 실시7.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②공사측량수행자는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1. 과업명2. 측량 기간3. 측량의 위치 및 수량4. 공종별 측량방법5.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6.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7. 측량 세부 일정표8. 기타 감독자가 정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4조 · 공사측량 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사측량의 기준제6조 · 공사측량의 수행제7조 · 측량장비 및 부자재의 사용제8조 · 공정관리제9조 · 공사측량성과의 제출 및 검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