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7조 (포장공 시공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사측량수행자는 사전에 선형 및 횡단경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심선 및 좌·우측 노폭에 대한 3차원좌표를 산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완성된 노상면 위에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층 시공 등 매 공정마다 수시로 확인측량을 실시한다.
②각 층별 시공 시에는 중심선 및 도로경계선을 측설하여 쇠말뚝을 박고,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쇠말뚝에 골재의 포설높이를 표시한다.
③중심선 말뚝은 매 5∼10m 간격으로 설치하되 골재포설 중 수시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 유지여부를 관리한다.
④각 층별 다짐시공 후 확인측량 시 표고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1. 동상방지층면 : ±3cm 이내2. 보조기층면 : ±1.5cm 이내3. 기층면: 설계두께의 5% 이상∼10% 이내에 해당하는 높이 값 적용4. 포장면 : 설계두께의 5% 이내에 해당하는 높이 값 적용
⑤도로 및 철도용지 내의 지하시설물 시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도로 및 철도 용지 내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 케이블 등의 지하시설물은 부설 후 되메우기 전에 3차원좌표를 취득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속성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준공측량도면 및 도로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2. 되메우기 전 지하시설물측량의 정확도는 평면 및 수직오차 모두 ±10cm 이내로 한다.3. 되메우기 전 실시한 지하시설물의 시공측량성과는 측량 당시의 사진과 함께 감독자의 검측 및 서명을 받아 향후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공 중 실시되는 사전 지하시설물측량성과에 대하여 사후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4. 되메우기 전 지하시설물측량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매설관의 평면좌표는 네트워크 RTK측량방법으로 측정한다.나. 매설관의 표고는 네트워크 RTK측량방법으로 측정하되, 반경 2km 범위 내에 위치한 4점 이상의 통합기준점,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에서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실시한 후 관측한다.다. 매설관 측량 시에는 측량광경을 촬영하되, 근경사진은 매설관의 재질이 판독 가능하여야 하고 원경사진은 주변 지형지물의 배치현황이 잘 표현되도록 촬영한다.라. 공사 진척에 따라 향후 도로포장이 완료되면 해당 관로위치의 노면에 대한 직접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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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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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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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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