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3조 (토공량 산출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공량 산출은 종·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면도에 중첩하여 절·성토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한다. 다만, 단지조성 공사에 있어서는 등고선 방식의 지형현황도나 라이다 자료에 의한 수치표고모델(DEM) 등을 이용하여 점고법에 의한 토공량을 산정할 경우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②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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