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1조 (내화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주요 구조부 및 지붕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1.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이 있는 교육시설(지하층이 있는 교육시설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만 해당한다)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ㆍ강당
②교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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