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3조 (미술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분야 실험ㆍ실습실에는 작품을 건조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간 및 건조대가 설치되어야 하고, 건조대의 높이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분사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②작업 시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실험ㆍ실습실에는 분진제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작업 시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실험ㆍ실습실에는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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