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4조 (폐기물, 하수 및 폐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하수 및 폐수를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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