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9조 (화학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각 성상별 구분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약장 또는 보관함이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화점이 낮은 물질 등 특수한 보관요건을 요하는 화학물질이 보관된 시약장 또는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를 받은 위험물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③실험ㆍ실습실 하부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실내에 면하는 환기장치 부분에 안전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의 바닥 표면은 내화학성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⑤실험ㆍ실습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창이 설치되어야 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실험 재료나 기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준비실에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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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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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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