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9조 (화학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각 성상별 구분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약장 또는 보관함이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화점이 낮은 물질 등 특수한 보관요건을 요하는 화학물질이 보관된 시약장 또는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를 받은 위험물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실험ㆍ실습실 하부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실내에 면하는 환기장치 부분에 안전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의 바닥 표면은 내화학성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실험ㆍ실습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창이 설치되어야 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실험 재료나 기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준비실에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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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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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