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3조 (방화구획 및 피난ㆍ방화시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을 설치할 것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3.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교육시설 내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피난층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각각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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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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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