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9조 (조경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관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수 및 배수시설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가 되어야 하고,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옥상조경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높이 1.2미터 이상인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할 것2.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할 것3.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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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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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