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2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까지 지중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완공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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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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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