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8조 (생물ㆍ생명ㆍ방사선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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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암성물질 등 위험물질은 실험ㆍ실습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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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암성물질 등 위험물질은 실험ㆍ실습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실험ㆍ실습실은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③방사선을 취급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장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을 측정하여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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