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8조 (생물ㆍ생명ㆍ방사선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암성물질 등 위험물질은 실험ㆍ실습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실험ㆍ실습실은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③방사선을 취급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장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을 측정하여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