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6조 (실험ㆍ실습실 안전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장에 따라 교육시설 내 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실험ㆍ실습실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하는 경우 각 실험ㆍ실험실의 유형별 다양성과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기자재 설치ㆍ비치 계획,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실험ㆍ실습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