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6조 (실험ㆍ실습실 안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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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장에 따라 교육시설 내 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실험ㆍ실습실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장에 따라 교육시설 내 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실험ㆍ실습실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하는 경우 각 실험ㆍ실험실의 유형별 다양성과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기자재 설치ㆍ비치 계획,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실험ㆍ실습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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