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8조 (공사현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시공자는 교육시설 내 공사 중 용접ㆍ용단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건설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작업 전 작업계획과 안전관리방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시설의 시공자는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