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5조 (환경조형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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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조형시설은 내구성, 유지관리성, 인체유해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조형시설은 내구성, 유지관리성, 인체유해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환경조형시설을 설치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환경조형시설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표지판 설치, 보수ㆍ복구 등의 적절한 안전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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