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전기ㆍ전자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ㆍ전자 설비는 내부까지 고압 이상의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설비의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분기회로에는 전로의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락 보호용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과전류보호장치가 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실험ㆍ실습실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전압 실험ㆍ실습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고전압 실험ㆍ실습 장비를 위한 단독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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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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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