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8조 (구조안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2. 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주요 구조부의 해체 및 단면 손상 등의 내력 저하가 우려되는 수선ㆍ변경을 하는 경우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의 바닥 전체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4. 도서관의 서고, 옥상 물탱크 등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시키는 중량물을 설치하는 경우5.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착공신고 시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조안전확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