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4조 (체육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분야 실험ㆍ실습실에는 교육시설이용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운동장에 설치된 스탠드의 상부가 통행로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에 위치한 경우 화단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확보 조치가 되어야 한다.
③배수구, 사다리 등 수영장에 설치된 설비나 부착물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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