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마감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교육시설은 제외한다.1. 각 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2. 각 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②교육시설 외벽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1. 외벽의 마감재료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③1층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설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1층과 2층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④교육시설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바닥,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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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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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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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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