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4조 (토목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인접도로 상황, 대지와의 단차, 교육시설이용자의 편의성,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잔토량 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계획고를 정하고, 부지의 경계 외곽과 접속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인접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토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의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및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③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1. 비탈면과 건축물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2.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탈면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것3. 비탈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옹벽공법, 표면보호공법 등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
④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운동장에 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히 배수되도록 맹암거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바닥 포장은 안전성, 환경 친화성, 투수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투수성이 있는 포장을 하는 경우 지반까지 우수가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바닥 포장의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따른다.
⑥그 밖에 토목시설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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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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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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