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4조 (토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인접도로 상황, 대지와의 단차, 교육시설이용자의 편의성,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잔토량 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계획고를 정하고, 부지의 경계 외곽과 접속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인접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토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의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및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1. 비탈면과 건축물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2.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탈면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것3. 비탈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옹벽공법, 표면보호공법 등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운동장에 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히 배수되도록 맹암거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닥 포장은 안전성, 환경 친화성, 투수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투수성이 있는 포장을 하는 경우 지반까지 우수가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바닥 포장의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따른다.
그 밖에 토목시설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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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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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