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9조 (범죄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은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대체 감시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교육시설 내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과 외부인이 이용하는 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
③보행로 및 출입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1. 사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정 조도가 유지되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2.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④그 밖에 범죄예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2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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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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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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