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5조 (공연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분야 실험ㆍ실습실에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장치는 양호하게 조작ㆍ작동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용도, 사양, 성능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설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장치류, 기구류,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평형추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무대 시설ㆍ기계ㆍ기구가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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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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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