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5조 (공연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연분야 실험ㆍ실습실에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장치는 양호하게 조작ㆍ작동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용도, 사양, 성능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설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장치류, 기구류,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평형추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교육시설의 장은 무대 시설ㆍ기계ㆍ기구가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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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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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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