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9조 (급식시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리를 위한 화기 취급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조리실에 설치하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및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 배기덕트는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3. 열이 발생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적재대로부터 충분한 공간을 둘 것4. 열이 발생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보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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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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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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