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4조 (유지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서 이상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교체ㆍ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내 균열ㆍ탈락ㆍ침하 등 위험요소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보수ㆍ보강이 지연되는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육시설이용자에게 위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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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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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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