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7조 (경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방재성, 방범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교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학생의 안전 및 교육, 주변 지역민의 생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할 것2. 안전하게 개폐되면서 학생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교문의 개폐방법, 형태, 중량 등을 정할 것3. 교문 주변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문과 주변 도로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둘 것
담장은 교육시설의 배치, 주변 건축물이나 도로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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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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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