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1조 (환경 및 재료 안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내 유해물질 및 공기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감독기관의 장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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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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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