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0조 (가스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를 취급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가스누출경보기와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실이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비상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지상으로 노출되는 가스 배관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드레일 등의 적절한 방호조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고압가스 충전용기에는 충격 등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하고, 고압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밸브가 닫혀야 한다.
그 밖에 고압가스설비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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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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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