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6조 (전기시설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수변전설비가. 옥내수변전설비1) 기기 주위에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인한 온도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기장치 등을 설치할 것3) 바닥에 설치되는 변압기, 배전반 등의 기초대 높이는 최소 0.2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수변전실 내부에는 수도용배관, 오배수배관 등의 물이 흐르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중 배관 또는 배관 커버 등을 설치하여 누수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나. 옥외수변전설비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2) 전기실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잠금장치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및 관계자 외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것3) 바닥에 설치되는 변압기, 배전반 등의 기초대 높이는 최소 0.2미터 이상으로 할 것2. 분전반가.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ㆍ개폐기 등을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하기 안전한 구조로 할 것나.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할 것다. 분전반의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3. 전기배선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곳이 없도록 할 것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 케이블의 재료는 전기시설이 위치하는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ㆍ절연저항ㆍ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라. 전선과 전기기계 기구 단자의 접촉 부분은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콘센트가. 기둥이나 벽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벽의 두께 등을 고려할 것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 교구의 배치, 예상통로 등을 고려하여 물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를 것1) 벽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위 0.3미터2) 작업대가 있는 경우: 작업대 위 0.1미터~0.3미터3) 기계실ㆍ전기실ㆍ주차장의 경우: 바닥 위 0.5미터~1미터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마. 전기 용량이 30~50암페어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할 것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사용전 점검: 전기설비 설치공사 등의 완료 후2. 정기점검: 사용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년이 되는 날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년이 되는 날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3년이 되는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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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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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