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4조 (방화구획 및 피난ㆍ방화시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교육시설의 장은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자동방화셔터의 작동기능 점검을 가급적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실시하고,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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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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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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