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5조 (건축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붕 및 옥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홈통 및 배수구는 막히지 않고 원활히 배수되도록 할 것2. 마감재나 도장의 파손ㆍ탈락ㆍ열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3. 불필요한 적재물이 옥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4. 경량 구조로 된 지붕은 대설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②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패널, 벽돌 등 벽체의 마감재가 변형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2. 건축물 신축이음의 변형이나 실링재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③천장은 연결부의 파손ㆍ탈락, 상부 배관 및 바닥 슬래브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바닥에 단차나 돌기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2. 외부로부터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것3. 바닥 마감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⑤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바람, 지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창호가 뒤틀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할 것2. 창호의 유리나 유리 고정용 자재가 손상된 경우 신속히 교체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