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0조 (건축물 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변형ㆍ침하ㆍ붕괴 및 인접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작업 순서,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법은 공사 규모, 건축물의 위치, 주변 환경,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해체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작용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2. 작업자의 추락방지, 낙하물에 의한 출입통제 등 해체작업자 안전에 관한 사항3.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4. 주변 도로 상황, 안전시설물 설치 등 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체 폐기물의 분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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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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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