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0조 (건축물 해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변형ㆍ침하ㆍ붕괴 및 인접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작업 순서,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축물 해체공법은 공사 규모, 건축물의 위치, 주변 환경,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④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해체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작용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2. 작업자의 추락방지, 낙하물에 의한 출입통제 등 해체작업자 안전에 관한 사항3.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4. 주변 도로 상황, 안전시설물 설치 등 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해체 폐기물의 분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⑥그 밖에 건축물 해체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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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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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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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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