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2조 (실내공기질)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교육시설의 장은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기정화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나. 실내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설비2. 미세먼지 측정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교육시설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내 공기질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는 등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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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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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