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2조 (설계ㆍ시공ㆍ설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시설의 용도 및 특성, 재난 발생 시 피난, 지역과의 교류,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각 실은 운영ㆍ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사용 인원, 용도, 활용 기자재 및 자료 등의 특성에 맞게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③교육시설이용자의 교류, 휴게, 체험 및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은 각 실에서의 접근과 이용자의 안전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1. 교육시설이 도로 등의 소음원과 인접한 경우 주변에 녹지시설, 방음시설 등 소음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2.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밖에 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따를 것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나. 외부공간으로 접근과 출입이 용이한 위치다. 원활한 통합교육과 공동학습을 위하여 다른 학급교실, 공용교실, 식당 등으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
⑤제23조 및 제28조제2항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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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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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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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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