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7조 (운동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차량 통행, 빗물 등으로 인한 운동장 표면의 균열ㆍ파손ㆍ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2. 우ㆍ오수관 등 지하구조물의 파손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3. 운동장에 물이 고이거나 물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4.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5. 제초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따른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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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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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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