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7조 (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따른다.1. 교육시설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되거나 노출되도록 시공할 것2. 교육시설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거나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할 것3. 배관용 호스ㆍ중간밸브 등 연소기와의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할 것
②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③가스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따른다.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2.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3.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잘 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장애물이나 외부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배기가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4.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전용 보일러실에는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팬은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교육시설의 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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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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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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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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