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 (설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냉난방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하면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2. 교육시설이용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난방기구의 표면 온도는 높지 않도록 관리할 것3. 냉난방설비는 설치된 곳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②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환기용 창을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설비를 가동할 것2. 환기설비를 통하여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도록 할 것3. 필터가 장착된 환기설비의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것
③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모든 급수설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2. 지하수 등을 식수로 공급하는 설비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정기적인 소독, 수질 검사 등의 조치를 할 것3. 급탕의 경우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것4. 급수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간격과 높이에 설치할 것
④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부착된 조명설비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2. 옥외에 설치된 조명설비에는 빗물, 벌레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
⑤승강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따른다.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도록 할 것3.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 적재를 금지할 것4. 승강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5. 승강기의 안전이용에 관한 표지판 등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할 것
⑥그 밖에 설비 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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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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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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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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