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0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장애인 등이 교육시설 내에서 최대한 편리한 방법과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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