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7조 (안전관리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재료는 실험ㆍ실습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②실험ㆍ실습을 하지 않을 때는 실험ㆍ실습실이용자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구획선을 설정하고 안전작업영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실험ㆍ실습실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가 비치되어야 하고, 비치된 개인보호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한다.
④실험ㆍ실습실에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나 비상문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위험 특성에 따라 화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가 비치되어야 한다.
⑤비상세안기와 비상샤워기는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비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⑥실험ㆍ실습실에는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과장치가 포함된 환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⑦실험ㆍ실습실에는 폐기물 수거를 위한 별도의 용기와 보관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⑧실험ㆍ실습실에서 난방용 전열기구 및 실험ㆍ실습용을 제외한 가스기구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⑨취급주의가 필요한 설비 및 비품(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는 취급주의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⑩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 이용자가 실험ㆍ실습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사항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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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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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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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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