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7조 (내진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 그 외 교육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구조설계를 통하여 향상되는 건축물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육시설 중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개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유의사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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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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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