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7조 (내진설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 그 외 교육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②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구조설계를 통하여 향상되는 건축물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육시설 중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④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개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유의사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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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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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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