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9조 (구조안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자체 점검 중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수선ㆍ변경 또는 해체 없이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선ㆍ변경 또는 해체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골조와 신설ㆍ증설된 구조부재가 결합되어 일체화된 부위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을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된 기초부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침하가 발생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⑥복합용도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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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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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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