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9조 (구조안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자체 점검 중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수선ㆍ변경 또는 해체 없이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선ㆍ변경 또는 해체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골조와 신설ㆍ증설된 구조부재가 결합되어 일체화된 부위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을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된 기초부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침하가 발생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복합용도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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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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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