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5조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설비는 용도, 사용 및 관리의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설비 배관과 기기는 보수나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기에 노출되거나 동파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계실, 공동구, 집수정 등 기계설비 관련 공간은 정비, 교체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치, 면적, 층고를 정하고, 장비 반입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것2. 기계설비 관련 장비는 설비관리자가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작동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필수시설을 제외한 전기설비에는 일괄적으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부하 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는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할 것
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2. 조명설비의 점멸장치는 교육시설이용자가 조작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3. 교육시설이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조명설비에는 접지나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승강기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이용 빈도, 각종 물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는 같은 규칙 제2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낙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교육시설2. 직격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교육시설3. 평지 단독 교육시설 또는 산 정상 등에 위치한 교육시설4. 기타 낙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시설
그 밖에 설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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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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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