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5조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설비는 용도, 사용 및 관리의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설비 배관과 기기는 보수나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외기에 노출되거나 동파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계실, 공동구, 집수정 등 기계설비 관련 공간은 정비, 교체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치, 면적, 층고를 정하고, 장비 반입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것2. 기계설비 관련 장비는 설비관리자가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작동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⑤필수시설을 제외한 전기설비에는 일괄적으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부하 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는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할 것
⑥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2. 조명설비의 점멸장치는 교육시설이용자가 조작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3. 교육시설이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조명설비에는 접지나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⑦승강기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이용 빈도, 각종 물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⑧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는 같은 규칙 제2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낙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교육시설2. 직격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교육시설3. 평지 단독 교육시설 또는 산 정상 등에 위치한 교육시설4. 기타 낙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시설
⑨그 밖에 설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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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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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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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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