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조 (구조안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유효 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진동ㆍ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시설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의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시설의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모재 및 마감재는 부식, 마모,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수ㆍ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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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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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