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8조 (교통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시설 내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출입문과 교육시설 내 도로는 각각 보행로와 차도로 구분되어야 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교지가 협소한 경우 시각적 구분 등을 통하여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다.
통행로의 폭은 최대 통행량, 비상시 긴급차량의 출입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자전거와 차량의 동선은 가능하면 분리되어야 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 주차장과 구분되는 동시에 교사, 체육관 등 학습 목적의 안전한 건축물 주변에 설치되어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주차장법」을 따른다.1. 교육시설이용자의 활동구역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2. 주차장 진입로와 교육시설 출입구를 분리할 것
그 밖에 교육시설 내 교통안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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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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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