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3조 (건설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 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 내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에 따른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만족할 것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내ㆍ외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2. 「환경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수선한 때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내부 건축자재에 석면이 사용된 경우 석면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동장의 마감재 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 마사토, 모래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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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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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