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0조 (기숙사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숙사 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숙사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기숙사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3. 기숙사 내 설치 또는 부착되는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할 것4. 소화기, 비상구, 발신기 위치와 피난동선 등을 포함한 피난안내도는 기숙사 내 각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②기숙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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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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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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