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조 (자체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다만,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한다), 그 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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