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1조 (화재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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