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교육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계획을 고려할 것2.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할 것
②감독기관 소유의 교육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 시설ㆍ설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그 밖에 에너지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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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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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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