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6조 (조경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 내 조경시설은 생태학습공간으로서 조경의 역할,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 교육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 내 조경시설은 생태학습공간으로서 조경의 역할,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 교육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체육시설, 안내시설, 휴게시설, 경관조명시설 등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은 쓰러지지 않는 형태로 하거나 지반, 기초, 벽체 등에 고정되어야 한다.
③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그 밖에 조경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