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6조 (조경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 내 조경시설은 생태학습공간으로서 조경의 역할,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 교육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체육시설, 안내시설, 휴게시설, 경관조명시설 등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은 쓰러지지 않는 형태로 하거나 지반, 기초, 벽체 등에 고정되어야 한다.
③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그 밖에 조경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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