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6조 (구조설계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교육시설의 구조계획시 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ㆍ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및 장래의 리모델링ㆍ용도변경ㆍ증축ㆍ대수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 및 구조형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설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구조설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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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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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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